'건진 돈다발 증거 분실' 파문 확산... "매우 엄중" 법무장관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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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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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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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천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
| ⓒ 연합뉴스 = 독자 제공 |
19일 오후 3시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사실을 알렸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 장관이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후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대검 검찰부(감찰부장 김성동)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김윤용)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 15분경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SNS에 직접 글을 올렸다. 그는 "금융사건 수사 전문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중요 증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분실'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 저하를 우려해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누구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성긴 그물이 되는 수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감찰 과정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대검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 1억6500만 원을 찾았다.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관봉권은 5만 원권 100장 단위마다 띠지로 묶여 있고, 관봉권 10개 묶음은 스티커가 붙은 비닐로 포장됐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시간, 담당자 코드 등이 적혀있어 통상 출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데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그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렸다는 게 남부지검 측의 설명이다. 결국 핵심 단서를 분실함에 따라 자금 출처 규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남부지검 내부에서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실을 확인된 건 지난 4월이었지만, 이후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현금 '띠지'나 관봉권 '스티커'는 현금 출처를 추적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분실했다'는 건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다"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과연 고의로 분실한 것인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러니, 검찰이 스스로 해체를 재촉한다는 소리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수사 담당자들이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조직적,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 "이번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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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김건희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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