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불평등 계약' 의혹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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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른바 '체코 원전 수주 불평등 계약'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향후 50년 간 거액의 이득을 보장하는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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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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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급 등에 대한 인사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3 |
| ⓒ 연합뉴스 |
이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 등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000억 원의 용역·물품을 미 웨스팅하우스에서 구매하고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낸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작성했다.
또한 이 협정서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및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 오전 회의에서 (관련해) 나름 심도 깊은 논의는 이어졌다"라면서 산업부에 대한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산업부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내용을 파악해 진상파악을 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상 및 계약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이뤄졌는지", "(협상 등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는 잘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수주 불평등 계약'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는 취지의 답을 한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관련 질문에 "(보도) 이전부터도 체코 수주 계약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도 이후에는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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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발주사와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두코바니 전경. 2025.6.5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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