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 규모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적발…업체 9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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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체와 관계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 다른 업체는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입한 뒤 불법으로 저감장치를 자체 제작·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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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 16명 검찰 송치 완료

환경부가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체와 관계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환경부는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 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판매뿐 아니라 수입·보관까지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 불법 장착 행위 확산 정황을 포착하고, 관할 환경청·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휘발유·가스 차량용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매연여과장치(DPF)를 해외에서 인증 없이 들여와 시중에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입한 뒤 불법으로 저감장치를 자체 제작·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이나 재생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성능평가에서는 미인증 저감장치가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저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용 기간이 길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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