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선대식 2025. 8.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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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은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약 4년 전인 2021년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2001~2013년 김건희씨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시간강사·겸임교수 채용과정에서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을 담긴 이력서를 제출했다면서, 김씨를 사문서위조·사기·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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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은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앞선 경찰의 판단과 다르지 않은 결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오전 "전 대통령 부인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약 4년 전인 2021년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2001~2013년 김건희씨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시간강사·겸임교수 채용과정에서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을 담긴 이력서를 제출했다면서, 김씨를 사문서위조·사기·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22년 9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사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약 3년만에 나온 검찰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했다. 이어 상습사기 혐의를 두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6월 30일 김건희 특검에 이송됐지만 한 달 뒤인 7월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갔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었다"라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오마이뉴스>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 학력·경력조작뿐만 아니라 논문조작까지 묶어서 고발할 예정이다. 김건희 비리의 출발점이므로, 특검 수사대상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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