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의령 공사현장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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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이 경남 의령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50여 명은 19일 오전 9시부터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7월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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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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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7월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2025.7.29 |
|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50여 명은 19일 오전 9시부터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7월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7월 28일 오전 10시 43분경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에 끼어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포스코이엔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정희민 전 사장에 대한 입건이 아니라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철저한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압수수색 및 사업주 구속영장 신청 등을 매우 드물게 진행했다"라며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강제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압수수색과 사업주 구속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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