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벗고 누워 저항하는 윤석열 CCTV 영상 공개, 가능할까

김지현 2025. 8.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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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아래 질문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내 특검 체포 불응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

-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는 8월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체포 불응 영상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수사기관은 일반인의 체포 과정도 공개한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이처럼 공익적 사안을 비공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윤석열 CCTV 영상 공개 건은 공권력의 집행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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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차원 영상 공개 추진... 전문가 "일반인 체포 과정도 공개, 전직 대통령은 초상권 없어"

[김지현 기자]

 7월 31일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가운데 면담 전 구치소 앞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 기사는 아래 질문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내 특검 체포 불응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발점이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 의결 추진할 예정이다.
- CCTV 영상은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서울구치소에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다(교도관의 바디캠 영상도 요구했다).
-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인이 어떻게 영장 집행 등 사법체계를 무력화시켰는지알 수 있는 실마리로서 의미가 크다.

영상의 정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건 8월 1일과 8월 7일 두 차례.
- 일반인 수용자로서는 할 수 없는 '체포 불응'을 전직 대통령이 벌여 '특혜(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 8월 1일 1차 체포 거부시 : 윤석열씨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을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특검 설명).
- 8월 7일 2차 체포 거부시 : '교도관들이 윤씨가 앉은 의자를 들어올렸으나 떨어지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윤 측 변호인 설명).
-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는 8월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체포 불응 영상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공개를 거부했다.
- 민주당은 공개가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현우 당시 소장은 이 역시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측의 논리

- 윤석열이라는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공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6항 :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인가?

- 정보공개 전문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 "수사기관은 일반인의 체포 과정도 공개한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이처럼 공익적 사안을 비공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윤석열 CCTV 영상 공개 건은 공권력의 집행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 "전직 대통령에겐 초상권이 없다. 대통령기록관을 보라. 다 공개한다. 과거 전두환·노태우가 법정에 선 사진도 다 공개되지 않았나."
- 정보공개 대상 속 피사체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으로 공적 인물이다.
▲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피고인 (서울=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유학성 전중앙정보부장(앞줄 오른쪽부터) 피고인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다. 1996.8.26
ⓒ 연합뉴스
민주당의 대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요구를 서울구치소로 보낸다.
- 국회 법사위 총 18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의결에 장애물은 없다.
- 장경태 민주당 의원(법사위 소속, 3대특검대응특위 간사) :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 공개) 요구를 할 것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 의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
- 근거는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 박균택 민주당 의원(법사위 소속) : "개인정보가 먼저냐, 국민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공익적 감시 기능이 우선이냐는 문제다. 공익적 감시 기능을 우선해 영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 시기는? 8월 21일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니까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의 판단은?

- 18일자로 김도형 전 수원구치소장이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 김현우 전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 '윤석열 특혜' 문제제기 때문이다.
- 소장이 바뀌었으니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
- 서울구치소 관계자 :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오면 관련 법을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바뀌는 건 아니다."
- 민주당은 CCTV 영상을 확보할 경우, 법사위에서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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