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운영…지방세 475억 원 징수
손연우 2025. 8.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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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6월 말 기준 475억 원을 거둬들였다.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이 지속적해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TF)팀을 가동해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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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57억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6월 말 기준 475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이 지속적해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TF)팀을 가동해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에 대해 총 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사례로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였던 '가' 체납법인은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시는 해당 건물에 '나' 호텔이 임대하고 체납법인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호텔 측에 임대료 채권 압류 조치를 했다. 이후 호텔 측에서 임대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시에서 이를 교부 청구해 올해 상반기 53억 원 징수 등 2년에 걸쳐 67억 원을 징수했다.
전담팀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공매를 의뢰, 체납된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도 했다.
실례로 징수전담팀은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체납 중인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가 건물을 빌려준 호텔 측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을 확인해 채권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67억 원을 징수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내지 않던 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는 즉시 공매를 의뢰해 체납된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16개 구·군이 모두 참여하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운영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TF팀을 상시 가동해 365일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압박을 가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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