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뢰 잃은 CGV…7000억 CB 상환 여부 ‘촉각’ [재계톡톡]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CGV는 MBK파트너스·미래에셋증권PE 컨소시엄에 CGI홀딩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콜옵션은 일정 시점에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CGV는 지난 2019년 두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CGI홀딩스 투자자로 끌어들이며 콜옵션 조항을 삽입했다.
당시 CGV는 2023년 6월까지 기업가치 2조원 이상으로 CGI홀딩스를 홍콩 증시에 상장시키겠다고 FI에 약속했다. 실패 시 CGV가 콜옵션을 행사해 컨소시엄 지분을 되사거나, FI가 최대주주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을 발동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실적이 악화하며 CGI홀딩스 상장 계획은 무산됐다. 지난해 FI 지분을 일부 사들인 CGV는 남은 지분 매입을 위해 올해 각각 400억원, 1000억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대부분 미매각되며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결국 FI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7000억원 규모 CB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한다는 점. CGV는 지난 2021년 6월 3000억원 규모 32회 차 CB에 이어, 2022년 7월 4000억원 규모 35회 차 CB를 발행했다. 두 CB 모두 만기는 30년이지만 콜옵션 행사 시점은 각각 2026년 6월, 2027년 7월이다. 해당 CB는 콜옵션 행사 가능일 이후 1년간 3% 이자율이 적용되고, 매년 0.5%포인트씩 상승하는 구조다.
CB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CJ그룹에 대한 평판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CB 콜옵션은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CB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 시장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향후 CJ그룹의 회사채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차입 비중이 높은 CJ그룹 특성상 치명적이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CGV 입장에선 고리대금을 통해서라도 CB 콜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한 자본 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CGV 관계자는 “CB 콜옵션 이행은 자본시장 내 관행이자 시장질서의 기본”이라며 “CGV는 중장기 재무전략 수립 시점부터 CB 상환을 당연히 고려해왔으며 상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3호 (2025.08.20~08.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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