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일했는데, 왜 월급은?”…법제화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8.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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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문화…내년 하반기 시행 방침
연공제 속 동일임금 한계…대안으로 ‘직무급제’
노동 전문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긴 어려워”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8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2023년에도 이 대통령은 국회 토론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은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민낯’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도입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대다수 한국 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제를 채택했다. 연공제는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직무급제는 업무 책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선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영계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자마다 능력 차이가 있어 동일임금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 호봉제를 선호하는 일부 노동자도 설득해야 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명문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바라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델부터 다르다”며 “차별된 임금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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