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전시당 "대전시의회, 성범죄자와 공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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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대덕2·무소속)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민주당대전시당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참담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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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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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
| ⓒ 유솔아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참담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제는 '대전시의회'가 아니라 '성범죄자 보호구역'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라고 개탄한 뒤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또다시 공적 책임보다 사적 온정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에 이은 이날 두 번째 부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본회의에서 무력화되었다. 결국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피해자의 용기 있는 호소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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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송활섭 의원 징계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특히 이들은 대전시의회 재적 22석 중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이었던 송활섭 의원의 범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퇴행적 행태에 힘을 보탰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시민의 신뢰를 잃은 의회와 정당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며 "성범죄를 두둔하고 책임을 회피한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정치적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송활섭 의원 징계안(제명)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2명으로, 제명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표가 부족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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