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尹 부부 합작품…손해배상도 둘이 함께”
인당 위자료 10만원 청구…11억원 규모
법원, 앞서 계엄 피해 주장 104명에 배상 판결

8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가 단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인단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방조자도 포함한다. 비상계엄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윤 전 대통령과 참모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김 여사가 피고로 이름을 올린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소송인단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 여사 개인을 위해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 비상대권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겸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 동일한 10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가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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