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2200여명, 尹 부부 상대 '비상계엄 공동 책임'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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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12·3 비상계엄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 시민 1만2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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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불법행위 핵심 동기, '김건희 특검' 저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12·3 비상계엄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 시민 1만2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해당 소송에는 시민 1만2225명이 몰렸는데 김 변호사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청구인단에 참여할 시민을 추가로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단은 선정당사자 방식을 채택했다. 선정당사자 방식이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소송을 할 때, 그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하여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53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선정당사자 제도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당사자가 많아 복잡해질 수 있는 소송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2225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단은 소장에서 소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김 여사를 상대로도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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