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과태료'에도...제주, 장애인주차구역 적발건수가 '헉'

윤철수 기자 2025. 8. 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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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적발 즉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위반 차량은 연간 9000건에서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된 차량은 총 1만8982건에 달한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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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년 반 동안 적발 차량 1만8982건 달해
과태료 부과액도 20억원 육박...'오피스텔.공동주택' 증가
제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지난 2년 반동안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 홍보에 나선다.

제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적발 즉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위반 차량은 연간 9000건에서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된 차량은 총 1만8982건에 달한다.

부과된 과태료 액수만 19억5500만원으로,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과 더불어 행정당국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차량은 여전하다.

제주시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를 시기별로 보면, 2023년 9412건(과태료 10억3581만원 부과), 2024년 6342건(과태료 6억4260만원 부과),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7월까지 3228건(과태료 2억7624만원 부과)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주차 위반이 1만8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방해 459건, 표지위반 124건 순이다. 

2023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올해 기준으로도 여전히 한달 평균 450건이 적발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이 다른 교통위반 사례와 비교해 무거운 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발건수는 결코 적지 않다.

최근에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위반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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