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먹었는데…냉면·콩국수서 ‘기준치 50배’ 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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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냉면, 콩국수, 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의 위생 점검을 통해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6~7월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과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등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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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빙수서 황색포도상구균, 식용얼음서 세균 검출

서울시가 냉면, 콩국수, 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의 위생 점검을 통해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는 기준치의 50배 넘는 대장균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6~7월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과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등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중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개 업소에는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 직권말소한 식당도 1곳 있었다.
이들은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리장·시설·식재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종사자 개인의 위생상태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위생점검과 함께 진행한 식품 수거검사에서도 비위생적 영업을 이어온 식당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냉면·콩국수 4건에서는 대장균이 기준 이상 검출됐는데, 그중에는 기준치를 50배 초과한 업소도 있었다. 조리식품 기준 대장균은 g당 1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 외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된 망고빙수,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등이 확인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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