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부과 대상과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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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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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과세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납부, ARS(142211)를 통한 납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가 금액은 크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지만, 한건 한건이 제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 <황지희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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