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실시한다

원성심 기자 2025. 8. 17.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골든타임 확보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영국 본부장은 "소화전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단순한 교통질서 준수가 아니라, 곧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2시~4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화재 골든타임 확보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소화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골든타임 확보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가 협력하여 제주 전 지역에서 동 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일제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리고,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영국 본부장은 "소화전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단순한 교통질서 준수가 아니라, 곧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