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정규·비정규 차별 해소”
이찬종 2025. 8.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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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연내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돼 있어 남녀 차별 방지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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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연내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하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돼 있어 남녀 차별 방지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이다. 비정규직 임금(204만8000원)은 정규직의 절반(53.95%) 수준이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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