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금고 5년형에 檢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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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5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에게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차 씨의 주장과 달리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짓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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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5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에게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차 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각각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 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차 씨의 주장과 달리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짓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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