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령 '워싱턴DC 경찰 통제'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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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령한 연방 정부의 수도 워싱턴DC 경찰 투입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 경찰청장 임명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연방 정부의 비상 경찰청장 임명을 거부하고 시 경찰을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과 스미스 경찰청장의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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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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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 정부의 워싱턴DC 경찰 통제에 대한 소송을 보도하는 AP통신 |
| ⓒ AP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범죄가 통제 불능으로 확산 중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정부가 시(市)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등 12개 연방 기관 요원이 워싱턴DC에 배치됐다.
곧이어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이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DC의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면서 현 파멜라 스미스 경찰청장 대신 시 경찰을 이끌도록 했다. 그러나 슈왈브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본디 법무장관의 명령은 위헌이며, 연방 정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며 "시 경찰 운영에 큰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23년 당선된 슈왈브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은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라며 "워싱턴DC가 지금까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자치권 위협이며,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 정부의 비상 경찰청장 임명을 거부하고 시 경찰을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과 스미스 경찰청장의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제권 뺏긴 경찰청장 "30년간 이런 정부 조치 본 적 없어"
바우저 시장도 처음에는 연방 정부의 통제에 협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 경찰청장까지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우저 시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명령에 적용한 연방법인 '워싱턴 DC 자치법'에는 워싱턴DC의 인사 권한을 연방 공무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가 임명한 비상 경찰청장에 통제권을 빼앗긴 스미스 경찰청장도 "30년 가까이 법 집행에 종사하면서 이보다 법과 질서에 큰 위협을 가하는 연방 정부의 조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권 통제를 선언한 이후 워싱턴DC 지도부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전했다. 워싱턴DC는 미국의 50개 주(州)와 달리 주 정부와 주지사가 없는 특별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치안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상 통제를 유지하려면 연방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이날 "연방 정부의 통제는 실패한 리더십으로 인해 미국 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우저 시장과 슈왈브 장관은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어 연방 정부가 통제할 명분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P통신은 "워싱턴DC가 폭력 사태 급증과 노숙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공공 안전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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