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예성 구속, 특검은 왜 여기를 '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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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의혹인 184억 원 투자금 관련 김건희씨와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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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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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검사팀 수사에 불응하며 해외로 도피했던 이른바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대기 중이던 특검팀에 체포되어 특검 사무실로 이송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게는 IMS모빌리티 자금 33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씨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노베스트코리아(아래 이노베스트) 자본 24억 3000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대여금 형태로 빼돌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김씨가 이노베스트 자금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일부 지분까지 소유했던 회사로,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아 '집사 게이트'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특검팀은 '대가성 투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IMS와 이노베스트 사이에 또 하나의 연결고리
김씨는 15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김씨와 김건희씨와의 연결고리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 사이의 관계를 왜 주목하고 있는 걸까. 우선 이미 알려진 대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이 투자한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씨 부인 회사 이노베스트가 보유했던 IMS 지분 매입(구주)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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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 사이에는 한 가지 연결고리가 더 있다. 바로 원○○라는 회사다.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김예성씨와 조영탁 IMS 대표가 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 이정환 |
원○○는 제주도에 있다. 그런데 김씨 부인 회사 이노베스트 역시 제주도에 있었다. 회사 등기부를 보면 2022년 8월 12일 설립된 이노베스트는 2024년 5월까지 제주시 홍랑길 △△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소지가 원○○ 소재지와 같은 건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노베스트는 윤석열 파면 직후인 2025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46억원 실질적 사용처 규명에 주력하는 특검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의혹인 184억 원 투자금 관련 김건희씨와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검팀은 일단 184억 원 중 이노베스트로 흘러간 46억 원의 용처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 측으로 흘러간 것인지 의심하고 있는 특검으로서는, 46억원의 흐름과 실질적 사용처 규명이 수사 진전의 최대 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한편 16일 김건희씨는 오는 18일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구속 후 진행된 14일 소환조사가 각각 진행된 바 있다. 김예성씨가 구속된 후 진행될 김건희씨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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