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이유로 집주인 에르메스 반지 버린 가사도우미, 징역형 집유

윤준식 2025. 8.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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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귀중품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훔친 가사도우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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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귀중품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훔친 가사도우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인 피해자의 안방 수납장에 있던 에르메스 알베르틴 더블 반지(시가 720만원 상당) 등의 명품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A씨는 같은 날 에르메스 캘리백(시가 1450만원 상당)과 스카프 2개 역시 훔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유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지쳤고 가사도우미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해금액이 총 27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A씨가 물건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절도한 물건은 쇼핑백에 담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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