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강릉, 속초, 동해, 인제 포함
김인성 2025. 8. 14. 20:59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특례 적용 지역에
강릉과 속초, 동해, 인제 등
전국 9곳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르면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84곳과 강릉, 속초, 동해, 인제, 경주, 익산, 통영 등 9곳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던 과세 특례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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