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4년…“뉘우치지도 않아”

이창희 2025. 8. 14.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에 가담해 출입문을 열고 판사실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당시 현장. 유희태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에 가담해 출입문을 열고 판사실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현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라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