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막는다...브로커 먹튀 차단.부당이득 환수법 추진

함광렬 기자 2025. 8.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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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부정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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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정유통시 최대 2배 가산금 부과, 과태료 신설
위성곤 국회의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부정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마늘가게가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실제 작년 한 해에만 '상품권 깡', '유령 점포 거래' 등 부정 유통 사례는 총 153건이 적발됐고 , 이들 가맹점의 환전금액은 2950 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제 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대량 매집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 행위를 부정유통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부정유통을 통해 이득을 취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2배 이내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신고 유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자 △판매대행협약 없이 판매 업무를 한 자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차별 대우한 개별가맹점에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유통이 반복되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은 제도를 준수하는 가맹점을 보호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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