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통영·경주에 집 하나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지방 부동산 살리기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원 강릉ㆍ속초 등으로 늘어난다. 세제혜택을 이미 적용 받는 지역도 집값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수요를 살리는 차원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번 대책은 세컨드홈 적용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해당 지역은 강원 강릉ㆍ동해ㆍ속초ㆍ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ㆍ김천, 경남 사천ㆍ통영 등 9곳이다. 경기 포천시, 대전 동구 등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지만, 대도시와 수도권이라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가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한도(12억원), 종부세 기본 공제(12억원) 등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 후 취득한 주택부터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 요건은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ㆍ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 취득세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이다. 다만 기존 서울에 1채, 강릉에 1채를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같은 지역 내에서 주택로 살 때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강릉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강릉에서 1채를 추가로 구매하면 2주택자로 인정 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 특례 헤택을 받아온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기준 가격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세제혜택의 가격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취득가액 가격요건도 3억원에서 12억원까지 늘어난다. 해당 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인구감소지역 역시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도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2020년 수도권 집값 과열로 규제가 강화되며 아파트 매입형은 관련 제도가 폐지됐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주택(6ㆍ10년)에 대해서도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 취득세 주택 수 제외(건설ㆍ매입형)를 적용할 방침이다.

준공 후 미분양된 ‘악성 미분양’ 해결에도 나선다. 우선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 혜택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물량을 기존 발표한 올해 3000가구 외에 내년 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90%로 늘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 기준 63주 연속 하락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83%(2만2320호)가 비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다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목적을 감안하면, 정책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말 별장 등의 수요가 있는 강원도 강릉 등의 지역에는 수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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