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6000원어치 훔쳤는데 징역 1년3개월…실형 선고 이유가

조문규 2025. 8.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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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들어가 6000원 상당의 빈 병을 훔친 50대가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도 피해는 적었지만, 잇단 절도 행각이 양형 이유였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4시 38분쯤 대문을 잠그지 않은 광주 서구 한 빈집에 침입해 빈 병60개(6000원 상당)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절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절도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3년 11월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지 판사는 “절도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사람이 임시로 살지 않은 집이어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면서도 “타인의 집 또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는 동종·유사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실형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른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스스로 의지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이 작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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