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문재인 정권 수사... 결국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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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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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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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상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 기소 내용의 핵심이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경찰 인사들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시 김기현 의원은 낙선했고, 송 전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만나 김 의원 측근에 대한 수사를 논의한 것으로 봤다. 이후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측근 비위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공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하달되게 했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 1심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 일원이었던 윤 아무개 전 민주당 울산시장 정책위원장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윤씨는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났고 이후 '소통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은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사이 관계, 김 의원 문건 작성 및 처리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수사를 하게 하도록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난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무죄도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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