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병원·수영장에 폭탄 설치 허위 신고…30대 붙잡혀

윤일선 2025. 8.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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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휴대전화로 공공시설 폭탄 설치 허위 신고를 3차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습득실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렸다", 지난 7월 "부산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달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총 3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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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휴대전화로 112에 3차례 거짓 신고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검토 중


습득한 휴대전화로 공공시설 폭탄 설치 허위 신고를 3차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습득실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렸다”, 지난 7월 “부산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달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총 3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물 등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엄정 대응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와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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