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종식…‘김건희법’ 시행 1년…개 농장 70% 폐업

이영재 2025. 8.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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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1072호)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2027년 이후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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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1년, 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아
폐업 농장서 사라진 15만 마리…‘식용’ 소비 추정
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약 360억원 이상 예상이 사용됐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1072호)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전체 46만8000마리 가운데 74%인 34만6000마리를 사육하던 농장이 문을 닫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 농장 수가 많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다”면서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 75%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 조기 폐업 확산세에 주목했다. 내년 2월6일까지 폐업을 계획했던 농장(694호) 중 36%가 폐업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2027년 이후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기 폐업 농장 철거 및 전·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 이행 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식용견 약 15만 마리가 사라졌다. 이중 단 0.3%인 455마리만 농장내 반려견·경비견 등 특수목적견으로 전환됐다. 지자체 등에서는 단 한 마리도 잔여견을 인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농장에서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없어진 것이 확인된 경우, 마리당으로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예산으로 360억원이 넘게 쓰였으나, 잔여견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호하면 주기로 한 보호관리비 집행 내역은 ‘0건’이었다. 일각에서는 15만 마리가 전부 식용으로 소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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