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전시금융채권, 일제는 이자를 지급했을까
[이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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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 등 |
| ⓒ 이완우 |
일제는 채권, 보험, 복권, 출자증권, 저축, 수표 등의 금융 수법을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현금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탈했다. 이들 수많은 금융 증서를 일제는 강제로 한국인들에게 매입하도록 강요했다. 일제의 금융 수탈의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살펴보는 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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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증금리 전시저축채권 등 |
| ⓒ 이완우 |
할증금리 애국채권(조선식산은행),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대장대신), 할증금리 전시보국채권(일본권업은행), 할증금리 전시저축채권(일본권업은행), 할증금리 특별보국채권(일본권업은행), 부흥저축채권(일본권업은행), 대일본제국정부 전시금융채권(대장대신),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국고채권(대장대신),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대장대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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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본제국정부 전시금융채권 |
| ⓒ 이완우 |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헌납을 강요한 전투기 한 대 값이 7만5천 원이었다고 한다. 박재호 관장 말에 따르면 일제가 지역마다 전투기 헌납을 강요했는데 전북은 임실이 4대, 남원이 7대, 장수가 3대였다고 한다. 대동아전쟁 전시금융채권은 1941~45년에 발행된 것인데, 이 액면가 10만 원 전시금융채권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치르며 한국과 한국민을 얼마나 수탈하고 희생을 강요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대일본제국정부 전시금융채권은 채권(1943년 10만 원 매입)의 이자(반년에 2천1백 원)를 약정 시기(1953년 11월 28일)에 지급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보증한다. 아랫부분에 절수(부표)가 25장 붙어 있는데 나머지 절수 24장마다 이자와 다른 약정 시기가 기재되어 있다. 이 절수를 반년마다 한 장씩 떼어서 제출하고 채권의 이자를 받는 형식이다. 일본 정부가 과연 약정 시기인 1953년에 이 채권의 이자를 지급했을까? 일본 정부가 보증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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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보험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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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의 출자 증권도 있었다. 출자증권(화순금융조합) 금 이백 원, 출자증권(대야금융조합) 금 십 원. 출자 증권은 식산은행, 권업은행, 우체국 등에 주로 출자하였고, 시군마다 마을금고처럼 금융조합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출자를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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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본제국정부 전시우편저금절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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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본제국 군용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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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금융 수탈 자료 |
| ⓒ 이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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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금융 수탈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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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1945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올해로 80주년이며,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1965.6.22)이 체결되어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그 근본 원인은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불법으로 침략하여 식민지화했고,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일본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전쟁 범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과 한국민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경제적인 개발과 협력의 필요성에서 체결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과 배상 문제를 외면하였다.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있는 군함도(하시마섬)나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가 섬에 있는 사도 금광(광산)을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 징용하여 노역시키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데에는 책임 있는 사과나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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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흥저축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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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국채저축표, 통장대용권(쓴 글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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