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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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에 부도 위험과 일일 손익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사전에 주고받는 제도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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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에 부도 위험과 일일 손익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사전에 주고받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총 138곳이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이 114곳이다. 전년 대비 3곳이 늘었다. 대신증권 등 4곳이 신규 편입됐다. KB핀테크 1곳이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총 163곳이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은 128개사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이 새로 포함됐으며 KB핀테크는 제외됐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와프, 통화스와프(CRS), 실물결제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대상 기관은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다. 이들에 대해 당해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등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 카드사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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