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페스타′ 전대 계약..구청 알면서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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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해운대 페스타′를 주관한 민간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전대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 4월, A업체가 ′해운대 페스타′ 민간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A업체 측은 지난 6월, 해운대구에 이런 내용의 법률 검토를 요청했고 구청 역시 이때 전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전대나 위탁 운영이 아니라, 협찬 형태의 계약이었을뿐이라며 법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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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얼마 전 ′해운대 페스타′를 주관한 민간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전대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죠.
당시 해운대구청은"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해명했는데, 취재결과 구청이 지난 6월, 관련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A업체가 ′해운대 페스타′ 민간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행사장 조성과 무대·식음료부스 운영, 후원 및 협찬사 유치까지..
총괄 운영의 대행을 맡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이 무려 20억 원에 달합니다.
큰 계약이어서 처음엔 주저했지만, 민간사업자가 국내 유명 종편 방송사를
내걸었고,
최소 80억 원 넘는 수익이 날 거라고 해, A업체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A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채널A 관련해서 자기가 부장이라고 얘기도 했고 실제 채널A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채널A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자로부터 들었던 것과 실상은 달랐고, 뒤늦게 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해운대구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해변을 다시 돈을 주고 재임대하는,
이른바 ′전대′가 관련 조례에 위반된단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A업체 측은 지난 6월, 해운대구에 이런 내용의 법률 검토를 요청했고 구청 역시 이때 전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말 뒤늦게 알았다는 건 거짓 해명이었던 겁니다.
[해운대구 관계자(음성변조)]
"이게 전대냐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 관계 팩트보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민간사업자 측은 전대나 위탁 운영이 아니라, 협찬 형태의 계약이었을뿐이라며 법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정원/해운대페스타 운영 민간사업자 측]
"저희도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1순위였습니다. 그쪽은 저희한테 협찬을 하고.."
2억2천만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A업체는 민간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민간사업자 역시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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