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위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8.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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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신설 통해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 추진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청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정치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18일 임명 직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 분리와 제도 개혁으로 위법·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 검찰청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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