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급물살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8.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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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연장근로 규제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적용
서울시내 한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을 하고있다. (사진=매경DB)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한다.

13일 노동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2년 이상 근속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금 지급 등 각종 근로자 권리 보장이 확대된다.

다만 업계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근로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매장이 인건비 부담이 큰 구조에서 소비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수당 등 법적 의무가 늘어나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계는 그간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확대 적용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지원만 가정해도 2026~2029년 4년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책은 야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당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여야 모두 유사한 태도를 보여온 만큼 해당 방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 향후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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