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애인 착취' 정읍 화평의 집 폐쇄해야"

강민호 2025. 8. 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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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차벌철폐연대(아래 전북 장차연)는 지난 8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 화평의 집 측을 규탄했다.

전북장차연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정읍의 화평의 집에서 시설장이 장애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면서도 의무를 저버리고 장애인을 착취한 자에게 시설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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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전북장차연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정읍 화평의 집 시설장을 규탄한다
ⓒ 강민호
전북장애인차벌철폐연대(아래 전북 장차연)는 지난 8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 화평의 집 측을 규탄했다. 전북장차연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정읍의 화평의 집에서 시설장이 장애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면서도 의무를 저버리고 장애인을 착취한 자에게 시설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화평의 집이 소재해 있는 정읍시와 전북도는 지난 7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법률에 따라 화평의 집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자 화평의 집의 거주인들은 자립생활을 준비하거나 보다 안전한 시설로 전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평의 집 측은 시설 폐쇄 명령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화평의 집을 앞으로도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북장차연은 이를 규탄하며,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기각해 줄 것을 전주지방법원에 촉구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강헌석 전북장차연 상임 공동대표는 "2008년에 김제 영광의 집 성추행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면서,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 비슷한 사건으로 또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에서 있었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났던 범죄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이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정읍 화평의 집 시설장이 신청한 시설 폐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투쟁 발언에 나선 장애인 활동가는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도전적인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발달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들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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