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땐 산업 붕괴” 경총 회장, 의원 전원에 편지

김수민 2025. 8. 13. 00: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회장은 해당 서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손 회장이 노란봉투법 관련 서한을 보낸 것은 2023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대체 근로 허용’이나 ‘사업장 점거 금지’를 사용자 방어권의 예시로 들었다.

서한에서는 해외 주한상공회의소들의 우려도 전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며, 외국 투자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