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정재욱 판사 누구…경찰대 출신, 이상민도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분한 성격의 정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약 7시간 숙고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지난 8일 기각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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