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았다" 폭로한 김동성 전처, 명예훼손 혐의 송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그의 전 아내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동성 전처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김동성과 이혼한 A씨는 2020년 3월쯤부터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그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김동성의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김동성에게 양육비를 온전히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A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은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 인민정씨에게 230만원짜리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랑 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성 부부는 올해 1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고의로 거짓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 A씨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호소한 일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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