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천군 친일재산 환수추진 환영한다, 충북도도 나서라"

충북인뉴스 김남균 2025. 8.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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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더불어민주당)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옥주, 이하 민주노총)는 성명을 통해 진천군이 추진하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움직임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진천군뿐만 아니라 충북도와 청주시도 친일재산 국가귀속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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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12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옥주. 이하 민주노총)는 성명을 통해 진천군이 추진하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움직임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더불어민주당)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옥주, 이하 민주노총)는 성명을 통해 진천군이 추진하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움직임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 청산과 더불어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며 "생명을 걸고 항일 투쟁한 이들의 후손은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친일 반민족 부역자는 친일의 댓가로 대대손손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일 청산을 위해선 반드시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대대손손 부를 누려온 이들의 재산 축적 행위에 대한 엄벌과 친일 재산 환수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진천군뿐만 아니라 충북도와 청주시도 친일재산 국가귀속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천군의 친일 재산 환수 조치를 위한 전수조사 착수 계획 발표를 환영한다"며 "청주시와 충북도 역시 상당산성 일대의 친일파 민영휘의 부동산 환수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언급한 청주 상당산성 내 민영휘 후손은 19개 필지 1만382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11월 충북인뉴스 및 충북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법무부에 상당산성 내 민영휘 후손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발의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차원에서 자치단체의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전수조사 결과가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국가귀속법'을 개정해 친일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친일재산위원회'를 부활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 관내 17만1075필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TF를 구성해 내년 3월1일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17만여 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 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접근할수 있는 상태다.

친천군 관계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것이 국가귀속 소유 토지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전문가들의 조력과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복회충북도지부도 TF에 참여하기로 했다. 류윤걸 광복회충북도지부장은 "그동안 우리 광복회는 계속해서 친일재산 귀속법 개정과 친일재산 환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진천군이 최초로 나선다고 해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친일재산 환수 절차는?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법무부(국가소송과)가 맡고 있다.

원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맡았다.

2005년 12월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 환수 업무는 조사위원회가 맡았다. 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을 찾아 조사해 심의를 진행하고, 직권으로 국가귀속을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하지만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1기 활동이 종료됐다. 이명박정부는 한 번 더 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종료했다.

이후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법무부는 지자체나 시민, 단체가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 할 경우 후손들을 상대로 환수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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