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내는 주민세, 누가 납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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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매년 8월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다음으로 주민세(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기준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제주시의 발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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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매년 8월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금액은 적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8월에 내는 주민세, 누가 납부하는 걸까?
우선 주민세(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과세가 제외되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1조2에 따라 80세 이상 고령자(194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주민세가 감면된다.
세액은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다. 다만,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로 인해 납부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세(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기준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이 그 대상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55,000원이다.
법인사업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의 경우,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기본세율은 자본금액에 따라 3구간(55,000/110,000/220,000)으로 나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며 면적세율(1㎡당 250원)이 더해지기도 한다.
또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므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상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반드시 위택스 또는 동봉된 신고서로 재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납부뿐만아니라 전국 은행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이체, 간편결재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제주시의 발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상아 /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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