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시장 상황·당정 조율 지켜보겠다"

김은지 2025. 8.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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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당정 조율을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자, 관련 발표 이후 유가증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당정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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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세 기준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
민주당, 50억원 원상복귀 의견 전달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당정 조율을 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정부인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이 조율하겠다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여기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자, 관련 발표 이후 유가증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3.9%, 코스닥은 4% 폭락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의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에 현행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지난 10일 당정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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