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공공장소 점령한 해변 '텐트 알박기'

박지수 2025. 8.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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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해변가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두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가 누리꾼들의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작성자는 "사진 속 텐트는 마치 개인 펜션처럼 사용하려는 듯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설치해 장기 점유 중이다"라며 "이곳은 국유지로 보이며, 명백히 공공자원 사유화에 해당한다. 지자체에서 그냥 철거만 할 게 아니라 불법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해서 이런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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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지자체는 인력 부족 호소
무단 훼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700만원
한 해수욕장 도로 인근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해변가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두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가 누리꾼들의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그간 휴가철마다 대두됐던 문제임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별다른 단속 강화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모 해변 앞에서 장기간 텐트 알박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는 해변에 인접한 도로 옆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사진 속 텐트는 마치 개인 펜션처럼 사용하려는 듯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설치해 장기 점유 중이다"라며 "이곳은 국유지로 보이며, 명백히 공공자원 사유화에 해당한다. 지자체에서 그냥 철거만 할 게 아니라 불법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해서 이런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행동들은 캠핑카로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전기도둑' 문제와 다를 바 없다"라며 "정말이지 공공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조차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며 분개했다.

법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 지자체는 '인력 부족' 하소연

해수욕장 명당을 독차지하는 알박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도 마련돼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가진다.

다만 지자체는 넓은 해수욕장을 감시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나가더라도 텐트 소유주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강제 철거 역시 계고장 부착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텐트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텐트 설치로 인한 과태료 1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만원 이하 과태료인 알박기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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