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김범수 계좌로 3억 넣고 "차명으로 한다"…특검, 육성 확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차명 거래’를 언급하는 육성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2011년 8월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하고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화에서 김 여사는 “거기 계좌로 3억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김 여사는 이어지는 통화에서 “도이치 3000만원을 사라”는 주문도 제출했다고 한다.
방송인 김씨는 2011년 6월~2014년 6월, 2015년 3월~2018년 3월 기간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내 이사를 지냈다. 이 중 앞선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와 겹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씨의 계좌로 3억원을 입금한 이후인 2011년 8~11월 사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32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씨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차명거래로 이익을 보는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에 영향을 줬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의 차명 거래 정황을 상세히 담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기간에 직접 차명 계좌(김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여 별도로 수익을 거둔 점이 확인됐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김씨의 계좌에 왜 3억원을 넣었는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이 맞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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