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도로 가른 ‘모세의 기적’ 덕분에 골든타임 지켰다 [아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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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시민들의 빠른 '길 터주기'로 소방대원들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7일 김제시 금산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금산사 나들목~김제 나들목 방향 1㎞ 지점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을 공개했다.
소방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해 사이렌을 울리자 운전자들은 재빨리 양옆으로 정차해 길을 터주었다.
특히 소방차를 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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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고속도로에서 시민들의 빠른 ‘길 터주기’로 소방대원들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7일 김제시 금산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금산사 나들목~김제 나들목 방향 1㎞ 지점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사고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4대가 연쇄 추돌하며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9.5t 화물차 1대 엔진룸에 불이 붙었다.
소방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해 사이렌을 울리자 운전자들은 재빨리 양옆으로 정차해 길을 터주었다. 덕분에 소방차는 사고 현장에 빠르게 도착했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불은 25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쳤지만, 소방대원들은 환자를 빠르게 이송할 수 있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도로 형태에 맞춰 신속히 길을 터주어야 한다. 교차로나 일방통행 도로에 있는 차들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이동하고, 3차선 이상에서는 2차선을 비우고 양옆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소방차를 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긴급차량의 길을 터주는 것은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시민 한 사람의 양보가 위급한 순간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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