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은 누가?…상위 10% 어떻게 제외할지 관건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8.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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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
행안부 내달 10일 최종 기준 마련
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최종 기준은 다음 달 10일쯤 확정된다.

상위 10% ‘컷오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유력하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활용한 바 있다. 가구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가구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됐는데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위 20%는 지급에서 제외됐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별도 특례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약 88%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가구는 노인과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1인·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정부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다며 지원금 확정 직전 달인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최근 1~2개월 보험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기간제 근로자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하나로마트 지점을 대거 추가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작은 마트밖에 없는 마을에서 소비쿠폰으로 육류,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곳 중 5% 수준인 121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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