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서 담요 속 성관계…"이런 꼴을 목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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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담요를 뒤집어쓰고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상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한가운데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담요가 있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담요를 뒤집어 쓴 이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뉴욕 공원에서 멋진 오후를 만끽하다가 이런 꼴을 목격했다.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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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담요를 뒤집어쓰고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뉴욕 맨해튼 남쪽에 있는 배터리 파크에서 촬영된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한가운데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담요가 있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담요를 뒤집어 쓴 이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뉴욕 공원에서 멋진 오후를 만끽하다가 이런 꼴을 목격했다.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담요 속 음란행위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도 있는데 민망하다",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라니 처벌해야 한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욕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받는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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