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시, 폐쇄 행정 이제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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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전시의 폐쇄 행정을 비판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원이 시민의 알권리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보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동시에 불투명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대전시의 폐쇄적 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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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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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3년 1월 17일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대전시의 부당하고 불투명한 민간위탁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온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대전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소송은 대전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9일 확정됐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2년 12월 대전시장을 상대로 '2022년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평가표'와 '수탁신청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됐다. 다시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를 냈으나 또 기각됐다. 결국 이들은 2023년 8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시는 비공개 사유로 '업무의 지장이 우려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공개해도 심사위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대전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 대전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마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손을 들어 준 것.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원이 시민의 알권리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보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동시에 불투명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대전시의 폐쇄적 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대전시가 불투명한 행정과 책임회피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과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감추려 한다면 어떤 시민도 대전시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가 비공개했던 '2022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심사위원회 회의록'과 '2022대전시인권센터 수탁심사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해 공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는 더 이상 불투명한 행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회의록 공개조차 시민이 소송을 통해 쟁취해야만 가능한 이런 현실은 대전시의 행정이 얼마나 시민과 단절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는 투명성이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행정신뢰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충고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민간위탁 절차, 심사기준,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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