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뉴진스, 어도어 지원 속 성희롱 유튜버에 승소 "29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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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가 유튜버 신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지난해 6월 신 씨에게 멤버 1명당 2천만 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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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가 유튜버 신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을, 해린, 해인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신 씨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유튜버 신 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의 히트곡 '쿠키'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표현하는 등 성적 희롱을 일삼았다. 또한 미성년자인 멤버들을 대상으로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네요"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지난해 6월 신 씨에게 멤버 1명당 2천만 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와와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어도어는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자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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