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후 한덕수·추경호 ‘7분 통화’ 사실 확인

황인성 2025. 8.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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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통화한 사실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당시에 (통화 내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건 맞다"며 "다른 의원들과 (통화가) 있었느냐는 수사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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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 통화 여부는 수사 중으로 공개 불가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수사 중인 내용이라 다른 의원과의 추가 통화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통화한 사실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당시에 (통화 내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건 맞다”며 “다른 의원들과 (통화가) 있었느냐는 수사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조경태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에게 “12월3일 오후 11시1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를 7분 이상 한 것이 나왔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을 특검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조 의원이 제기한 ‘당사로 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의원 8인’과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분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피의자 여부는 사실관계 확정 뒤 결정된다”며 당시 계엄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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