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제주경찰,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엄정 수사하라"
전국 교사 7500여명, 제주동부경찰서에 엄벌 탄원서 제출

제주에서 교사와 교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이 학부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전국 교사 7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교직원들을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공포로 몰아넣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는 무고와 위협, 폭력이 반복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민원 사건을 넘어, 교육 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와 재판이 그동안 반복되어 온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공교육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로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024년 한 해는 제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으셨던 교사 10명에게는 지옥과 같은 한 해였다. 졸업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집단 고소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부모 A씨는 자녀 B양이 재학 중 담당했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업 방식, 반 편성 때문에 아이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했고, 뿐만아니라 행정실장과 교장, 교감, 교육청 직원 까지 총 12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동학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고소와 협박이 반복되고도 적절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 이상 신뢰와 안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경각심 없이 종결된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공간'이 아닌, 악성 민원이 반복되고 교사가 표적이 되는 구조적 문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직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과 국민들은 이번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사법부가 사건의 본질과 함께 그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 사건은 교사의 직업적 권리 이전에, 한 사람의 인권이 처참히 무너진 사건이기도 하다. 법과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보호받고,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지 않는 사회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세대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교사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는 보호받는다', '무고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란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법부의 깊이 있는 공감과 정의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을 고소했는데, 이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인해 자녀의 지병이 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A씨가 교사와 교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위협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교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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